[지방행정]
이천시, 국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한 목소리' ... "자연보전권역 재편 촉구"
작성자 : 경기남부
작성일 : 2026-03-28
- 25일, 한강사랑포럼 ... 관련 지자체 공동건의문 발표 -
- 공장면적 제한 완화, 산업입지 개선 등 6개 과제 제시 -
[이천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과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세제 규제 개선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포럼은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시대 변화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규제개선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문제와 반도체 산업 입지 제약 해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총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한시적 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규제 개선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에 맞춘 특별대책지역 고시 정비 등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건축 면적 및 공업용지 조성 규모 제한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조업이 자동화·대형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장건축 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업 용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최소 30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