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수 W묘박지 해상에서 급유 중 기름을 유출한 4,0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13시 27분경 여수 W묘박지에서 외국적 화물선 A호가 급유선 B호(190톤, 석유제품운반선)로부터 연료유 수급 중 기름이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즉시 방제함정 1척과 경비함정 2척, 민간방제선 1척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드론 2대를 신속 동원하여 광범위 해양오염 탐색을 실시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화물선 A호가 급유선 B호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벙커C유(저유황중질유)가 에어벤트(공기 순환통로)로 넘쳐흘러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급유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급유작업 시 탱크 내 측심을 철저히 하는 등 선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