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28일(수) 오전 1시 56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약 50km 해상에 화재선박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가용한 모든 세력(경비함정, 항공기)을 동원하여 전속 이동하였다.
통영해경은 현장이동 중 화재선박 A호(24톤, 근해채낚기, 제주선적, 승선원 8명)와 상황교신 중 자체진화가 완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호는 자력항해 가능하여 승조원 구명조끼 착용 등 2차사고 예방조치 후 삼천포항으로 이동시켰으며, 입항시까지 통영·사천해경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앞서 27일(화) 낮 12시 2분경에도 거제시 장승포항 내에 계류중이던 어선 B호(59톤, 외끌이저인망, 사천선적, 승선원 6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제소방서와 공동대응을 통해, 완진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기관실 내 일부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7일(화) 오후 8시 55분경에는 통영시 욕지도 내 응급환자 B씨(80대, 여)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긴급대응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마비 증세와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B씨를 확인하고, 욕지도 공중보건의와 동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지속확인하며 통영 달아항으로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였다.
B씨는 욕지도 거주민으로 자택에서 머물던 중 갑자기 왼팔에 마비증세를 보여, 함께있던 아들이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통영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해양사고 다발해역 및 선박 밀집지역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 시키고 있다”며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