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안 및 근해 해역에서 동절기 저인망 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저인망(트롤, 이하 “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업 구역 준수 등 조업 질서 확립과 기상 악화 시 조업 자제, 어획물 과적 금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계도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난해 2월 9일 거문도 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트롤) 사고 1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저인망 어선은 그물 투·양망 시 과도한 장력과 어획물 과적으로 인해 선체가 기울어질 경우, 파고가 높은 해상에서는 전복 위험이 큰 선종이다. 최근 저인망 어선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획물 과적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에 따른 선박 전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