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해루질 어구 등 불법 어업용품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기온 상승과 함께 해루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갯벌 체험 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루어졌다.
여수해경은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해루질 장비가 손쉽게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 ▲불법 제조 작살총 등 불법 해루질 도구 및 미인증 장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장비는 대부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금지된 어구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비뿐 아니라 불법 수산물 유통도 포함된다. 특히, 포획 및 유통 자체가 금지된 수산물인 고래, 암컷 대게 등을 온라인상 판매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온라인상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어구와 수산물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