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6일) 오전 4시 56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화물선 A호(4.4만t, 승선원 19명)와 꽃게잡이 어선 B호(22t, 승선원 6명)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선이 정면으로 화물선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면서 길이 223㎝, 폭 35㎝ 가량이 찢기고 어선 선수(船首)가 깊게 박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화물선이 2중 선체(격벽) 구조로 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어선과 화물선을 강제로 분리했으며, 추가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장기간 해상에서 하역 대기 중인 화물선과 자동조타장치(Auto Pilot)에 의지해 안전항해 의무를 무시한 어선 모두 관련법을 준수해 운항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며, 어선 선원 가운데 베트남 국적 1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신병을 인수하고 조사과정을 거쳐 관계기관에 인계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화물 하역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화물선이 장시간 영해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오가는 선박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어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조타장치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선회) 기능까지 작동되는 것은 아니어서 선장이 충분하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