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추어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합니다.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본연의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