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추석을 맞아 담양시장, 대전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과 8일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리플렛과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해 생활 속 달라지고 있는 주소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와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9월을 도로명주소 홍보의 달로 삼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친숙하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