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성군은 16일 ㈜보성교통과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100원 버스 적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전 구간에 적용된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탑승 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금 결제 시에는 기존 단일요금(8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2017년도부터 시행한 천 원 버스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는 보성군 민선8기 공약사항이며, 이번 정책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효과가 기대된다.
보성군은 최근 5대 분야 81개 단위사업에 대한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했으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9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