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이종백 기자] 충북도는 16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신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지사)를 개최했다.
* 15명 /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심사에 관한 사항 등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실무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난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추가 접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접수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0월 19일 전부 개정돼,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추가로 희생자 신고 및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영동군과 함께 추가 신고 접수된 희생자에 대한 현지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지원자문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실무위원회를 거쳐 심사결과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송부하게 되면, 희생자에 대한 심의가 최종 결정된다.
** 18명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피난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26명과 유족 2,240명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