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시장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 방관하지 않겠다”…영우자원·중부광산안전사무소 책임성 강조
【한국검경뉴스 진성복 기자】 충주시가 활옥광산의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활옥광산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현재 활옥광산으로 불리는 공간의 운영 실태와 안전 문제, 행정적 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석 충주시장은 관광농원과 이른바 활옥동굴의 운영 주체가 별도로 구분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해당 광산 공간은 광업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충주시는 광산을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는 동굴 형태의 관광시설로 홍보·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객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금 활옥광산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활옥광산의 영업 및 관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이용객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시는 특히 영업 주체인 영우자원과 광산 안전관리와 관련된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며, 안전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 시 각 기관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사안인 만큼, 향후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충주시는 관광객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충주시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옥광산의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양성화 논의와 관련해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는 취지로 밝히며, 관광 활성화나 사업성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적법한 절차와 이용객 안전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충주시는 이날 활옥관광농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10일간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한 뒤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영업정지 여부를 넘어 광산 공간을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적법했는지,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관리·감독 체계가 명확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행정기관과 사업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활옥광산의 운영 실태와 안전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이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책임 공방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적법성·안전성·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