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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편집부장 | 2021-06-29 22:30:20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이 오늘(‘21. 6.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개정안을 ‘21. 7. 2.()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로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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