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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편집부장 | 2022-01-14 17:53:12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여의도 면적 3.1)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또한,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    한 도시지역, 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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