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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토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편집부장 | 2022-08-02 17:25:18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1회 국제감축심의회82() 오전 9,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 (예시)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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