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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개정안 행정예고

편집부장 | 2023-11-08 15:43:20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11.29., 20)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1.1조원 ’221.4조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첩약)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 410주 주 2,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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