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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여야합의,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계획

편집부 |



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 획정위로 송부, 오는 26일 처리 예정
 
(한국검경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5일 낮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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