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내일(7일)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편집부 |
4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6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
(한국검경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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