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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편집부 |
(한국검경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8일 오후,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을 10일 오전 11시에 있을것이라며 탄핵심판 선고의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된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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