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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지역 농협조합장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혐의로 검찰 고발

편집부장 |

강릉지역 농협조합장 조합원에 금품 제공한  혐의로 검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제공한 강릉지역 농협조합장 A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2. 16.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지난 2014. 12. 11. 조합원 B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홀로 어렵게 사는 친한 친구의 누나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차 갔다가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움을 준 것으로 그분이 조합원인지는 나중에 안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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