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차단법’ 안행위 통과
편집부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도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4일 제천시민 71,456명이 서명한 입법건의서 및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17일 제천시민 700명과 금산, 홍성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근규 제천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은 5월1일 오전 7시30분 조찬간담회에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14만 시민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되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