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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교육감직 유지 판결

편집부 |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








 (서울=한국검경뉴스) 4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되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0,000원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달랐다. 벌금  2,500,000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것이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상고할뜻을 밝혔고 최종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취재 :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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