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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는 실명공개, 여성은 이니셜, 뜨거운 남성 역차별 논란

편집부 |

(한국검경뉴스) 일부 남성 네티즌들이 성 역차별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22일 오전,  한 20대 여가수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 내용의  20대 여가수를 "A씨"로 기재해 언급했다.

​N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이 기사에 주로 20-30대 남성이 댓글을 작성한걸로 나타났다.

기사가 작성되고 3-4시간 후, 댓글 대부분은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이 대다수 였다. 아이디 fort****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남자연예인은 사실여부 관계없이 혐의만 생기면 실명 걸고 발표하고, 여자연예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 받았는데 A양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남성 연예인들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 판결 전,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실명이 언론에 공개 된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이번 20대 여가수가 대마관련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니셜 처리를 한 기사를 보고 남성 네티즌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

엄연히 따지면 성별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될 경우 경찰,검찰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떤 경로에서 였는지 해당 사건정보를 습득한 언론사 기자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남성의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경우가 적지 않다는점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번 기사(20대 여가수 대마 관련 징역형)가 꼭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기자는 여가수  A씨를 배려(?),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니셜을 작성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금까지 공인인 남성과 여성의 형사사건 관련기사에서 남성의 실명 공개가 많았던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성 차별을 떠나 대한민국이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양갈래 길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지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갈무리




◇해당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갈무리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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