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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취재부 |

정부,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한국검경뉴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난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했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행복출산서비스도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2종의 서비스를 신청항목에 추가되어 개선되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에 따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피후견인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것으로 전망했다.

공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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