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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인력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편집부 |



◇2016년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검경뉴스) 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하였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며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와 교육부는 "금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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