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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동부소방서,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당부

편집부장 | 2021-01-11 15:13:08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 폐기해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

    

소화기 내용년수 확인하는 사진 본문.jpeg크게보기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기 1개당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조연월을 확인해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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