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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목포해경, 설 명절 해상 절도사범 ‘특별 단속’ 강화

편집부장 | 2021-02-03 17:16:15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2월부터 317일까지 45일간 해상 절도, 밀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 관내 해상 절도 범죄가 18년도 49, 19년도 45, 20년도에는 52건으로 연평균 48.6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범 항포구 등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으로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선용금 사기도주 등 민생신고 범죄 원산지허위표시 및 부정유해 수산식품 제조유통 설 명절 도서지역 방문 기소중지자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피해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단속하는 등 현장중심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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