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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목포해경, 음주운항 단속 역량 강화 및 선박 운항자 대상 홍보・계도 실시

편집부장 | 2021-12-10 09:03:59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4(’1812, ’1911, ’2021)이며, 올해에는 11건이 적발됐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8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적발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해경은 파출소 및 경비함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절차 음주측정기 운용법 음주운항 최근 적발 사례 교육을 실시해 음주운항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금지 홍보계도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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