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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

편집부 |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2월15일~3월 31일 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
(한국검경뉴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진로변경 위반 ▲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 안전거리미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착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구별기준 (자료 :경찰청 제공)

​▶헌법 재판소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제3조제1항 흉기등 협박·폭행·손괴)에 대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며 위헌 결정 (15. 9. 24.)▶해당 폭처법 규정을 개정(삭제)하고,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상해·강요·공갈 등 일부 조항을 형법에 추가 ⇨ ’16. 1. 6. 공포와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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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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