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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태안해경, 미승인 어구사용 불법포획 사범 검거

편집부장 | 2022-10-26 13:45:42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가을철 꽃게·대하 성어기에 따른 불법 어획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 활동 결과 1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태안해경 형사2계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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