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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완도해경, 가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편집부장 | 2022-11-10 18:53:24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가을 행락철 레저관광객 이용객 증가 및 주꾸미,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 도래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194,204, 216)이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4건이 적발 되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11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자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말 및 취약시간에 무작위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레저활동 시 음주운항 금지와 구명조끼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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