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검찰/경찰] 광주경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대대적인 계도·단속

편집부장 | 2023-04-26 19:17:15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광주에서 올해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및 난폭·폭주행위가 빈번한 장소 중심으로 이륜차 계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4월 현재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2명 중 8(67%)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이다. 전년 같은 기간(14)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 감소(1312)하였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 증가(38)하였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유형을 보면, 이륜차의 신호위반 2, 안전운전 불이행 1, 운전자 부주의 단독사고 3명과 일반차량의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고가 2명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이륜차 법규 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륜차 사고 및 난폭·폭주행위가 빈번한 광산구 수완·신가지구를 중심으로 4.27.()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 현장 단속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난폭운전·굉음·급회전 등 폭주행위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업체·학교 등과 협의하여 배달업체 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 역주행 ·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차량 운전자도 특히, 좌회전 · 유턴시 이륜차 등 주위를 잘 살피고 법규를 준수하도록당부하였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