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장
2023-07-18 09:38:40[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주의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테마 단속은 여름철 태풍 내습 및 해양레저·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해상공사 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예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폐기물 등) 적법처리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 분뇨처리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경유 0.05%이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어선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톤수별 폐유 저장 용기 비치 여부와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은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따라 톤수별 폐유저장용기 비치용량
비치 대상선박 |
저장용량(단위 : ℓ) |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
20 |
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
60 |
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
100 |
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
200 |
또한, 어선에서 폐유 저장 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및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에서 폐기물기록부 등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선박에서 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폐기물 등)을 해상에 무단배출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해당하고 제126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