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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군산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조업 재개 감시 강화

편집부장 | 2025-10-21 14:58:01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에서 10척의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무허가 어선 조업 차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사진 1)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대형경비함정인 3013함에서 16일 중국어선에 등선해 서류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선원이 일치하는지 ~.jpg크게보기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타망 어선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조절을 위해 매년 416~ 1015일까지 조업이 중단되는 휴어기를 갖는다.

 

이 후 1016일부터 이듬해 415일까지 다시 조업에 나서는데 어획량을 숨기거나 무허가 조업선이 타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올 조업재개에 맞춰 강력한 단속 의지 나타내고, 항공과 해상의 공조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유관기관이 합동하는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 군산해경은 어청도 남서쪽 약 122해상에서 154t급 타망 어선 A호 등 10척에 직접 등선하여 불법조업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무허가 어선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활동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근래 몇 년간 해경의 강화된 단속으로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법 역시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사례 공유와 관련 첩보 입수에도 나섰다.

 

더불어 고도화되고 있는 이중 조업장부, 어창 구조변경, 조업허가증 위조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망 어선이 다른 허가 어선보다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타망 어선 재개시기 이후에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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