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검찰/경찰] 완도해경, 김장철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특별 단속 실시

편집부장 | 2025-11-17 15:16:22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의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5일까지원산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주요 수입 농·수산물(천일염, 새우젓, 고춧가루 등)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김장 재료 밀반입 행위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역 상점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입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병행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부정 유통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