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억 원대의 면세유, 불법 유통시킨 일당 검거
취재부 |
해상 면세유 200억 원대 불법 유통시킨 일당 24명 검거
(한국검경뉴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200억 원대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일당 2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적 선박 및 외항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대량 매입 판매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세)씨 등 7명과 한 무등록 유류판매업체 대표 B(45세)씨 등 7명을 지난 8일 여수 한 물양장과 부두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D사 소속 유조선 관계자 10명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경찰청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과정에서 빼돌린 경유와 벙커C유(C중유) 등 선박용 연료유를 불법으로 매입해 시중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시중가의 60%) 싸게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여수시 소재에서 불법 해상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무등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등 약 2,774만 리터(시중가 약 191억 4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상습 장물 취득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이다.
B 씨 또한 무등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약 240만 리터(시중가 약 23억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전남경찰은 구속된 A 씨와 B 씨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인 10월 31일까지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오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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