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이제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충남취재본부박대우기자 |




(한국검경뉴스) 부여경찰서(조규향)는 지난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기존의 범칙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 카드 수수료(1%)를 범칙자가 부담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범칙금 납부영수증을 분실 기간 경과로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최대 50%)되는 범칙금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편리해진 경범죄 범칙금 납부방식을 앞으로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우 기자
 
 
 =민주언론 한국검경뉴스 www.HK-news.co.kr =주간 지류 신문  한국검찰일보 /구독신청 02-448-7112=Copyrights ⓒ 2014 한국검경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독자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