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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대상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부여경찰

충남취재본부박대우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한국검경뉴스=부여) 부여경찰서(서장 조규향)가 개학철을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무위반 및 스쿨 존 내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등․하교 시간 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 등 주요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유관기관인 부여군과 합동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원선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은 항상 뛰어다니는 본능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하여 항상 스쿨존 등 횡단보도 주행 시 주의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습관을 갖출 것”을 부탁했다.
 
박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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