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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위해식품 제조,유통 특별단속 나선 전남경찰

취재부 |

전남경찰, 추석 전·후 위해식품 제조 및 유통 특별단속
 
(한국검경뉴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3일간 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전후로 제수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단속기간에는 악의적 위해식품을 제조,유통 하거나, 제조·유통 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 주도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식품 및 농축산물에 부착되는 HACCP(해썹),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인증을 취득한 행위도 단속한다.

​전남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식품 관련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된 유해수산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 재범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경찰은“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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