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부여경찰,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박대우(충남취재본부기자) |

‘처분감경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한국검경뉴스=부여) 충남 부여경찰서가 지난 26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간부, 시민 심사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사기’, ‘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 등 경미형사범 2명, 즉결심판 대상자(거짓신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조규향 부여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으로 선처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 자문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우 기자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