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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위한 간담회 추진

본사기동취재부장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안내 등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모습  사진=동부소방서 제공>

[한국검경뉴스]=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지원1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등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안내와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작동원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했다.
   
또한, 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내와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관련교육 시간을 가졌다.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우철 직원은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다.”며“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2~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전체화재 건수는 6,111건으로 그 중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28.2%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57.1%(절반 이상)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시간대별 주택화재 건수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 0~6시(255건, 9명), 6~12시(427건, 10명), 12~18시(571건, 1명), 18~24시(472건, 6명)이다.
   
화재발생율은 취약시간인 6~12시의 경우 낮 시간대인 12~18시 보다 적지만, 사망자 발생 비율은 38.4%(10명)으로 낮 시간대보다 3.8%(1명)이 더 많다.
   
20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 결과 우리 市 설치율은 41.81%로 2016년 32.49%보다 9.32% 증가했다.

오상택/기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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