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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 적발

편집부장 |

경찰, 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 적발
해군의 특수전용 고속단정 납품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중고 엔진이나 불량 부품을 달고서도 제값을 받거나, 인건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모 군수업체 대표 6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업체의 비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준 혐의 등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직원 16명을 입건하고, 김 모 준장 등 현역 해군 장성과 장교, 군무원 등 11명에 대해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업체 측은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해군에 10억 원대 고속단정 13척을 납품하면서 160여 가지 중고 부품이나 불량 부품을 새 부품이나 정상 부품인 것으로 속여 13억4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체 측이 이 과정에서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의 고속단정 인수 관계자들에게 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재취업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 관계자들은 해당 고속단정들이 훈련 도중 화재 등의 문제를 확인된 것만 150차례 일으켰는데도 이를 묵살하거나 축소 보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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