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관광경찰대, 외국인여성을 무자격 안마사로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등 검거
편집부장 |
관광경찰대, 외국인여성을 무자격 안마사
로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소 업주 등 검거
단기 관광비자(90日무사증)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무자격 안마사로 불법 고용,
성매매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및 성매매녀 1) 박○○(39세, 남, 구속) 마사지업
소 업주 2) 공○○(58세, 남, 불구속) 등 4명 마사지업소 업주 3) 타○○(20세,
여, 태국인) 등 17명 성매매녀 등 22명 검거(구속 1명)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서울 강동구 길동 ·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단기 관광비자(90日무사증)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을 무자격
안마사로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업소 업주 5명을 출입국관
리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구속 1명)하고,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한 성매매여성 17명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 본
국으로 강제출국 조치하였다.
마사지업소 업주들은 위 여성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
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특히, 구속된 업주 박○○는 ’14. 6월초부터 ’14. 8월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태국전통마사지”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하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성매매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1:1로 사전교육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들을 처벌 할 법조항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호(성매매알선)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호(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위반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외국인 불법 취업) → 3년 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위반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 고용) → 3년 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위반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및 무자격 안마사 고용) → 3년 이
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관광경찰대는 최근 마사지업소 내 외국인 불법 고용 및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마
사지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태국인 안마사를 불법 송출하는 브로커에 대한 첩보수집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