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을미년 새해 달라지는 경찰관련 제도

편집부장 |

2015년 올해는 좋은 의미가 가득 담긴 청양의 해이고 우리 경찰은 창경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관련 법령, 정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우선 첫번째로 교통관련, 두번째로 가정폭력범죄, 세번째로 민원서류 발급 등을 세분화 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① 각종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을 종전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나누어 실시하던것 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시행일 2015. 1. 1)
 
②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시행일 2015. 1.29)
 
③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가 추가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시행일 2015. 7. 1 )
 
④ 공무원이 아닌자가 경찰제복ㆍ장비 또는 유사한 경찰제복ㆍ장비등을 착용ㆍ사용ㆍ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경찰제복ㆍ장비를 임의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시행일 2015.12.31)
 
⑤ 경찰서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를 인터넷 주소 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발급을 받을수 있다(시행일 2015. 1. 2)
 
이용세기자 ds4oeg@gmail.com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