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경찰서, 불법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단속
편집부장 |
원주경찰서, 불법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단속
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월) 21: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 게임장에서 게임장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을 하였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업주 김 ○○(50세.남), 구속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2항, 5년징역, 5천만벌금, 허가취소를 하였고게임기 40대, 현금 16만원 등을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14. 8월경 부터 위 장소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10,000점 당 현금 9,000원에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영업을 한 것이다.
위 게임장 내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의거 손님을 가장하여 내부 잠입하여 영상 등 채증 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현장 단속·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