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장 2019-05-27 11:56:31
여수해경에 따르면, A 모 씨는 당일 출항 전 선내 식당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소주 4명을 마시고 같은 날 10시경 여수 만성리 앞 묘박지에서 일본 타고노아라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 오동도 앞 해상까지 약 11km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S 호를 정선시키고, 선장 및 선원 상대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확인됐으며, 선박 안전을 위해 안전 해역에 S 호를 투묘조치 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여수해경은 지난 4월부터 여객선 및 국내ㆍ외 화물선(급유, 급수, 통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