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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집회 소음기준 준수 필요

편집부장 | 2022-06-13 1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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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진 순경

광산경찰서 관내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크고 작은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신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집회 소음에 관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14(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꽹가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최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피해신고가 있기 전 경찰이 직권측정을 할 수 있으나,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이고 피해신고를 통해 소음측정을 하더라도 주최 측에서 금방 소리를 줄여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으로 처벌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물론 집시법이 개정되어 1분만 측정할 수 있는 최고소음도가 신설됐지만 극심한 소음피해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적용에는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집회·시위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집회 소음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의 유지 및 확대 시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도 중요한 만큼 화물연대의 자발적인 집회 소음기준 준수를 기대해 본다.

 

 

                                       <광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유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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