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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합

부여군, 자동차세 2만1,563건, 21억9,891만원 부과

박대우(충남취재본부기자) |

6월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맞아 기안내 납부 당부
 

 
(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1563건 21억9891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11,059건 22억 126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한 바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연세액의 1/2이 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이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http://wetax.go.kr)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 없이 카드·통장만으로 CD/ATM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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