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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합

부여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당부

박대우(충남취재본부기자) |



 
(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엔진의 과열, 기름 찌꺼기와 먼지의 착화 등에 의해 불이 붙어 발생하거나 내부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며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반차량은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LPG 등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자칫 2차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승용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 일 뿐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외에도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인화성 물질 차량 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 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초기 화재의 경우 소화기 1대로도 충분히 차량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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