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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제적 이유로 못한 결혼식 못한 10쌍부부에게 예식비용 전액지원

취재부 |

성남시, 부부 10쌍 합동결혼식 신청받아…예식비용 전액 지원
 

◇지난해 성남시민합동 결혼식(사진제공:성남시)

(한국검경뉴스=성남) 경기도 성남시가 가정 형편상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 10쌍을 선정해 합동결혼식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 신청을 받은 후,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합동결혼식을 열 예정이다.

​성남시측은 웨딩드레스, 턱시도 등 신랑·신부 예복과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고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합동결혼식 희망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당 기간 내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대상 부부를 선정한다.

성남시측은 "1996년부터 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어 그동안 모두 200여쌍 부부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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