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합
원주국토청, 부패척결 청렴워크숍 개최
9.28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 실천의지 다져
(한국검경뉴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이 7일 오후, 본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워크숍에서는 9.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렴전문 외부강사(前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김덕만)를 초빙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하고, 청 내·외부 및 건설현장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알선 및 선물수수를 받는 행위가 일체 사라지도록 전 직원이 청렴 실천을 결의했다.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방안과 청렴부패방지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차단하고, 국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원주국토청은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Corruption-free(부패제로)를 자체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기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계절마다 청렴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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